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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 등록으로 실종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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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4-15 15:18:37  |   icon 조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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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지문 사전 등록으로 실종예방해야

지문 사전 등록으로 실종 예방해야 

  
  기존에는 치매 환자나 영유아의 미귀가 또는 실종 신고를 접하게 되면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신체 특징 등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여 신속한 발견이 어려웠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미귀가 및 실종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상자를 발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문 사전 등록 제도'는 2012년 7월 1일 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지문, 사진, 신체 특징 등의 정보를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로서 실효성을 인정 받고 있다. 
  사전 등록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서 경찰 관서 방문 없이 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년도 8월 안으로 어린이집, 요양 병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 사전 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지문 등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문 사전 등록이 활성화 되면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 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위치추적 요청 시에 사전 등록된 자료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대상자를 좀 더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들이 대상자 발견의 지체로 애가 타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2015-04-15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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