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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1인 시위, 성숙한 시위 문화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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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4-19 12:01:23  |   icon 조회: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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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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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1인 시위, 성숙한 시위 문화의 첫 걸음

합법적인 1인 시위, 성숙한 시위 문화의 첫 걸음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공공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위 집시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많이 하는 것이다.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릴레이 1인 시위처럼 보일지라도 시위방법, 의사연락 유무, 시위용품 공동사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여러 사람이 시위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면 집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1인 시위자 주변에 다른 교대 시위자들이 대기하는 것은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시위가 되므로 사전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여야한다.

  1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문구를 써서 표시하는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을수 있으므로 1인 시위 도중 위법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
  
  1인 시위자는 자신이 할 시위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는지 정확히 숙지하여 성숙하고, 합법적인 시위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1제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2015-04-19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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