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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설마하다 죽음 부르는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icon 양해용
icon 2015-04-19 22:51:34  |   icon 조회: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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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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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설마하다 죽음 부르는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휴가와 나들이를 위해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행락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휴가 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는 90여 건으로 3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피곤하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이며 쉬는 차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통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제64조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를 세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갓길은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구호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인데 일반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때는 차량 고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갓길을 잠시 주차할 수 있는 도로로 착각해 졸음을 피하려고 잠시 쉬어가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차를 세워두고는 한다. 갓길에서 부득이 정차 하고자 하면 고장차량 표시용 삼각표지판을 차량 뒤쪽에 꼭 설치해야 하며,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졸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휴게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고속도로 갓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을 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가 정립 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4-19 2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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