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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캐리어 안전 규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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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4-20 13:25:48  |   icon 조회: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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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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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캐리어 안전 규정 만들어야

자전거 캐리어 안전 규정 만들어야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뒷쪽이나 지붕에 '자전거 캐리어'(자전거 차량 거치대)를 부착하고, 자전거를 실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4대강 주변 자전거 도로 등 전국 각지의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까지 자전거를 타러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치대를 차량에 고정한 것과 거치대에 자전거를 고정한 것을 보면 끈 몇 개로 묶어져 있어 주변에서 보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차량 캐리어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7항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자전거 캐리어 부착은 허용하고 있지만 번호판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안전 관련 규정은 없다.
  지붕형 차량 거치대의 경우는 차량 지붕 위에 자전거를 세워서 고정하기 때문에 터널이나 지하 차도 등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는 자전거가 부딪칠 수 있고, 사용자  부주의로 자전거를 느슨하게 묶거나 캐리어 자체의 파손 등으로 자전거가 차량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후행 차량들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들은 미비한 상태이고, 관련 제품들은 많이 판매 되어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캐리어 안전 관련 규정을 완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의무를 부여하고, 제품 사용자들은 자전거를 고정시키기 전에 캐리어의 이상 유무 및 견고한 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2015-04-20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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