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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도로의 흉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자
icon 양해용
icon 2015-04-27 22:24:17  |   icon 조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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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도로의 흉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자

‘도로의 흉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자
도로 곳곳에 게시돼 있는 불법 현수막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에 의해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다칠 위험이 크다.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강한 바람에 현수막이 풀려 행인들을 때리는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현수막이 줄이 아닌 나무로 고정되었을 때다. 줄로 게시하는 것 보다 단단하게 고정된다고는 하지만 강풍이 불면 언제든지 나가떨어질 수 있다. 나무현수막들은 종종 육교 위에 게시되곤 하는데 이것이 도로로 떨어질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줄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줄 현수막도 팽팽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 봉을 덧대는데, 강풍에 줄이 풀리기라도 한다면 행인들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현수막만 680만여 개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데 버젓이 도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과태료에 있다. 아파트 분양 업체의 경우 고가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반면, 불법 현수막에 물리는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15만 원에서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게시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를 늘려 불법 현수막 양산을 줄여야하고 도시미관 및 도로·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신고보상제 도입 등도 고려해볼 일이다. 또한 설치자는 불법현수막 탓에 교통이나 보행자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아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4-27 2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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