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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분실, 보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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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5-01 10:15:49  |   icon 조회: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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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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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분실, 보상은 누가?

(독자투고)식당에서 신발 분실, 보상은 누가?


  식당에서 신발을 잊어 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고의로 훔쳐갔다면 절도죄로 형사 처벌 되겠지만, 부주의하여 실수로 잘못 신고 간 경우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민사적인 배상 문제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져간 사람은 이미 현장에서 이탈하여 찾을 수 없고, 신발 주인은 가게 주인에게 신발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가게 주인은 신발장에 부착된 '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가르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서로 시비 중인 경우가 많다. 이때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 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게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 3항에서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게 주인이 책임 없다는 문구는 의미가 없다.
  신발에 대해서 가게 주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게 주인에게 신발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만약 가게 주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2015-05-01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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