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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견인차량 위험한 질주 그만 교통법규 지켜야
icon 이충현
icon 2015-05-05 20:20:59  |   icon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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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견인차량 위험한 질주 그만 교통법규 지켜야

[독자투고] 견인차량 위험한 질주 그만 교통법규 지켜야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차량 방치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에 견인차량은 교통사고의 초동조치에 꼭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급격한 차선변경이나 신호위반, 심지어는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까지, 이런 위험천만한 광경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이 견인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견인차량들의 위험천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은 2차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장 수습되어야 할 업무임에 틀림없으나 이는 도로위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일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로위의 무법을 야기한다면 이는 모순되는 일임이 자명하다. 또한 운전자들은 이런 불법운행 견인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견인차량은 불법운행을 하여 질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운행과 준법운행만이 모든 운전자들의 견인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견인차량에 양보운전을 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 화산지구대 / 이충현

2015-05-05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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