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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운전' 적성검사제도 보완시급하다.
icon 경사 곽재우
icon 2015-05-07 08:04:18  |   icon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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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경사 곽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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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20-3752

\'치매운전\' 적성검사제도 보완시급하다.

’치매운전’ 적성검사제도 보완시급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청에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33만 여명에 달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9년 1만 1천998건에서 지난해 2만 275건으로 5년 사이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해왔다.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향후 발생할 치매노인의 운전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 한번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하는 것 외에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가려낼 특별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등에 관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격시에는 전문의에 판단 결과에 따라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80살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의사의 소견서를 첩부하고 주행능력 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이수와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기능검사(CPAD)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익이 적은 만큼 현행 적성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선진국의 연령별 면허 유효기간 차별적용과 운전 신체능력이 되지 않는 고령운전자를 판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운전’과 치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지기능검사’ 등 내실 있는 적성검사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경사 곽재우

2015-05-07 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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