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로 선진사회 정착되어야
icon 양희종
icon 2015-05-09 12:19:42  |   icon 조회: 844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양희종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로 선진사회 정착되어야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로 선진사회 정착되어야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관행상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그냥 참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범죄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이 추가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를 상습적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며 즉결심판절차가 아닌 형사입건을 통한 정식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치명적일 수 있다.그럼에도 아직까지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행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12신고 출동이 지연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 기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주취자의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가 근절되도록 평소 술을 절제하는 회식문화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희종/전주완산/화산지구대장

2015-05-09 12:19:42
125.182.59.18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