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icon 순경 주현상
icon 2015-05-09 14:40:48  |   icon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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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sangjhs@naver.com

010-5097-7706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농번기 철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와의 생존전쟁이 시작되면서 더욱이 도로 운행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군산 서해파출소 관내에 도로 주행중인 트랙터가 후방에 뒤 따라오던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농기계 교통사고의 90%가 도로주행이 빈번한 경운기와 트랙터가 차지하고 있다. 사고는 농작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농기계 사고로 희생되는 분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농촌을 지키며 열심히 농사 짓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다.
경찰의 통계에서도 최근 3년간의 농기계 사고를 보면 5 ~ 6월과 9 ~ 11월이 농한기보다 4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고 시 사망률이 다른 사고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곤란한 야간시간대의 농기계 운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禁)해야 한다. 부득이, 야간에 농기계를 운행할 때는 뒷면과 옆면 등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한 후 도로 갓길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경운기 등에 과적을 하는 행위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인데, 도로교통법에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은 모두 ‘ 차 ’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으므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차는 신호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농기계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농번기철 농민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은 세심한 배려로 주의를 기울이자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2015-05-09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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