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112허위신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
icon 순경 주현상
icon 2015-05-12 21:29:23  |   icon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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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sang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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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

112허위신고 ,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민전화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112에 접수된 사건은 총 1천800만여건을 기록했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112를 통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 접수 시 관할에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허위·장난신고 다. 지난해 112 신고사건 중 2천300여건이 허위·장난신고로 접수됐다. 그 중 1천900여건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부터 주취자들의 상습 허위신고, 이권 다툼으로 인한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허위신고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현장출동이 늦어진다면 범인의 조기검거에 실패할 뿐 아니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치안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지연으로 확산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 범죄신고는 112로 생활민원은 182번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경찰력 운영으로 긴급한 범죄사항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112신고를 하기전 한번 더 생각한다면 정말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 주지 않을까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2015-05-12 2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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