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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반드시 신고해야!
icon 이덕환
icon 2015-05-14 09:44:47  |   icon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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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어린이통학버스 반드시 신고해야!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법이 점점 강력해 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가 시행된다.
지난 1월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7월 29일부터 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에서 미신고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일시정지. 서행위반도 통학버스 단속현장에서 병행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홍보 및 충분한 계도 활동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들의 성숙 된 질서의식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5-05-14 0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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