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자투고]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심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가출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5주년을 맞이해 2013년 7월1일부터 배회감지기(GPS)를 보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 한해 보급했으나 지금은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시행되고 있다.
치매노인은 언제 집을 나가 배회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집을 나가 거리를 떠도는 치매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치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투입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보급 중인 배회감지기는 5분 단위로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조회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이 정한 안심지역 3곳을 설정해 이탈할 경우 가족 4명까지 스마트폰으로 이탈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편리함이 있다.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부착하려면 환자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조사과정을 거쳐 판정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지격 복지용구 사업소에 접수해 우려 297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에게 보급하는 배회감지기는 홍보부족으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보급절차 등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배회감지기는 호출기 형태로 치매환자의 목이나 주머니 속 등에 착용하며, 반경 50m 이내 이므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은 소재파악을 위한 인력 투입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에게는 ‘안심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자체와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치매등급 판정 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GPS사업 안내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실종․가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선조치 하고 있다. 치매환자들이 배회감지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 및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양희종/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