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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겸용교차로 확대 도입
icon 임채운
icon 2015-05-29 06:18:39  |   icon 조회: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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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임채운

limpoli1122@hanmail.net

01090036715

비보호겸용교차로 확대 도입

경찰청에서는 운전할 때 화살표 신호가 없더라도, 직진 신호만 있으면 좌회전 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아서 좌회전을 하지 않자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일 때, 반대차선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진과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정체의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신호체계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적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진은 물론, 좌회전도 금지되고 녹색 신호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무 교차로에서나 비보호 좌회전을 해선 안되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있습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합니다.

경찰은 좌회전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차로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교차로 천 3백여곳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확대 도입하기 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 편 차량이 없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불필요하게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통 정체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400여개 교차로에서 이 제도를 실험한 결과, 좌회전 교통 처리 능력이 최대 109%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급한 성격의 운전자들을 신호위반으로부터 탈출시켜 주는 '효과'도 덩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겨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제도를 지키려는 시민의식과 늘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비보호' 라는 사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임채운

2015-05-29 0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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