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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목소리 크면 장땡? 집회시위 소음규제 반드시 지켜야
icon 박지열
icon 2015-06-10 00:30:02  |   icon 조회: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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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박지열

mytw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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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목소리 크면 장땡? 집회시위 소음규제 반드시 지켜야

목소리 크면 장땡? 집회시위 소음규제 반드시 지켜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보통 자신의 행위 또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될 때 목소리를 키워 상대방을 설득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상황을 비유할 때 이르는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과도하게 볼륨을 높여 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 또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표현 방법에 있어 확성기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집회·시위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과 해당 관공서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소리를 키워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고픈 집회·시위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다른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등을 침해하면서 까지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작년 7월21일 공포되었으며, 동년 10월2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dB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dB~75dB, 야간 70dB~65dB)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 ▲기존 집회소음 측정 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시행 등이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라북도내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소음관리 조끼를 착용하고 공개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찰관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확성기 등의 소음이 주변에 피해를 줄 정도로 기준을 초과하면 소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재차 경고와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한다.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은 막아야 할 것이며 집회시위 주최자·참가자들도 개정된 소음기준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리의 외침이 일반 국민들에게 소음으로 다가가는 순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장된 소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주장이 오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지 열

2015-06-10 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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