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icon 임채운
icon 2015-06-12 06:13:14  |   icon 조회: 1123
첨부파일 : -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임채운

limpoli1122

01090036715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융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만든 통장으로 급여와 용돈이 입금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 위해 은행에 매달 적금을 붓고,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도 한다.
이렇게 금융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더 간편하게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 방식의 금융거래의 등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금융분야에서 속이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 하나이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란 명칭으로 사용된다.
보이스피싱은 2000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 팀 등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 지능형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거짓 내용을 주로 사용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하고, 최근에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진행하면서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기존의 전자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사이트, 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등 그 수법과 종류도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낯선 사람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되고, 세금·보험료 등을 환급한다는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피싱사기이다.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스팸차단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한다면 받기싫은 전화를 안받을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거래수단이나 제도 및 서비스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5-06-12 06:13:14
114.202.43.12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