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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한 축산물 가득, 불안한 우리 식탁
icon 조영진
icon 2015-06-17 09:39:21  |   icon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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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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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한 축산물 가득, 불안한 우리 식탁

위생 불량한 축산물 가득, 불안한 우리 식탁

초여름부터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다. 몸보신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있는 일인 만큼, 보양식으로 팔리는 동물의 불법 도축과 위생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광주에서 병들거나 죽은 흑염소 약 3천 6백여 마리를 밀도축한 뒤 전남지역에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도축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소를 도축한 뒤 미리 예약한 주민들에게 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도축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불법 도축되어 유통되는 축산물은 위생문제가 심각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불법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은 식중독을 일으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 온 몸에 열이 발생하고 신경마비, 의식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축산물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생충들은 인체에 옮겨질 경우 식욕감퇴, 근육경련, 실명, 뇌사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축산물 관리위생법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와 같은 가축들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하여야한다. 이를 어겨 불법 도축을 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 도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도축과는 달리 불법 도축은 각종 시설비와 인건비, 유통비 등을 아낄 수 있어 벌금을 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인 셈이다.
우리 먹거리만큼은 가장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4대악에 불량식품을 포함한 만큼, 기존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조 영 진

2015-06-17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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