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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icon 채상우
icon 2015-06-22 13:26:19  |   icon 조회: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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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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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보복운전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층간소음? 보복운전? 분노조절 장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하면 조금 슬퍼지는 부분이 있다. 최근 층간소음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는등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낮선 사회현상이 아니고 아파트가 전반적인 삶의 형태가 된 현실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단순교통사고로 보이는 사망사고가 운전자를 검거해보니 보복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이에따라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을 강력범죄에 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보복운전은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망상, 간헐적 충동장애, 감정전이, 사고후유증(PTSD)등이 보복운전을 유발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면 화를 참지 못하다(감정전이)는 구조이다.
층간소음, 보복운전이 대한민국만의 자화상은 아니다. 자동차로 인한 보복운전으로 미국에서는 노상에서 총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판례상 자동차는 명백하게 위험한 물건등 흉기로 해석되고 있다. 노상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적 보복운전은 교통방해 치사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층간소음이나 보복운전은 현장의 발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가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채상우 경위

2015-06-22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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