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홧김에 보복운전, 특별법 적용 가중처벌
icon 황수현
icon 2015-07-05 07:05:00  |   icon 조회: 792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홧김에 보복운전, 특별법 적용 가중처벌

(독자투고)홧김에 보복운전, 특별법 적용 가중처벌

차량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3일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 따르면 2013년 경찰에 적발된 전국 보복운전 건수는 1천600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35명에 달했다.
최근 끼어들기와 같은 사소한 시비로 차량 운행 중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조모(44)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아우디 운전자 A(31)씨가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보복운전에 나섰다. 조씨는 A씨 자동차를 추월하며 2㎞ 구간 동안 급제동을 반복하는 식으로 위협했다
조씨는 A씨 차량의 진로를 무리하게 막아서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A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추돌한 모범택시 운전자 B(64)씨의 얼굴도 수차례 가격했다. 조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B씨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 등 협박)’을 적용하여 엄정처벌 하고 있다.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질 것이므로 112전화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의 온라인으로 제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경차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07-05 07:05:00
180.92.249.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