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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고진영
근무 중 순찰을 돌다보면 신호위반 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시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 하는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안전하게 차를 세워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리면 "바빠서 그랬다"는 운전자도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면 적색신호일 때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항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운영방식으로 즉 녹색지시등일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로 인하여 최근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 할 수 있었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개념을 추가하여 직진신호에도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신호일 때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으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안2전하게 기다리다가 이전과 같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면 된다.
더 이상은 신호위반 후 "몰랐다"는 말로 변명하기보다는 신호체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멋진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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