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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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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7-06 11:00:55  |   icon 조회: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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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독자투고

terran89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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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독자투고)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일단 건강에 좋고, 출퇴근 시간때 교통체증도 피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촉진 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통행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규정에서는 먼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하고,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만약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을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보행자로 인정받아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로 부터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고,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통행 방법으로 매우 유익한 교통 수단으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terran8987@naver.com

2015-07-06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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