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대포차량’은 치명적인 범죄도구이다.
icon 양해용
icon 2015-07-06 21:58:59  |   icon 조회: 837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 ‘대포차량’은 치명적인 범죄도구이다.

(독자투고) ‘대포차량’은 치명적인 범죄도구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포차량은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범죄에 연루 될 수 있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 중고 차량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고 세금·범칙금 탈루가 용이한 대포차량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일반인에게도 구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끔 만드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유혹적인 상품이다.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하는 대포차 수요는 중고 차 매매상이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2만1000여대의 대포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천대 총 33만 여대를 단속했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차량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 차량 운전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음주 운전 또는 대포차량이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 차량이 대포 차량인지 알 수 없고, 상대 운전자가 허위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등을 불러 주었을 경우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화번호를 받아 현장에서 확인 통화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상대방 신분 확인 또는 보험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가 현장에 올 때 까지 상대방과 같이 있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도구이므로 시민의 인식과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단속이 돼야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7-06 21:58:59
119.75.107.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