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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참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icon 문동희
icon 2015-07-07 08:06:22  |   icon 조회: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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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동희

ishjj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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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참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 참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휴대용 PC 등이 빠르게 보편화 되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익명성, 비대면성, 비국경성 등의 인터넷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 사이버 음란물의 무차별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네티즌 8,3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사이트에서 여성의 41.6%가 ‘사이버 성관계’ 요구, 37.6%가 ‘성관련 욕설’, 33.9%가 ‘성적 표현’, 21.4%가 ‘온라인 스토킹’, 20.8%가 ‘현실 성관계’요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네티즌 중 사회적·법률적 대응을 한 비율은 19.6%에 불과하였다.
사이버 성폭력,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사이버상의 성폭력이라고 해서 덜하거나 상처가 깊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안일한 태도로 무시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제2,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문 동 희

2015-07-07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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