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이보복운전으로
icon 이순구
icon 2015-07-09 09:40:05  |   icon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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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이순구

lee1001sun@naver.com

010-7223-2522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이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이 보복운전으로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에게 운전하기 가장 쉬운 도로는 반듯하게 잘 뚫린 도로를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고속도로’라 할 수 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및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만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지정차로로 운행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 및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얼마 전 서해안고속도로로 일직분기점 부근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B씨가 주행차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량을 밀어붙이고 서행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적이 있다.
A씨는 전과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고속도로 상에서 보복운전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원인은 B씨가 서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면 추월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진행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참으로 안따까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제 준수를 홍보하고 위반차량 계도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보면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편도 2차로일 때 1차로는 추월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일 때 1차로는 추월로, 2차로는 승용 및 승합차, 3차로는 모든 화물·특수·건설기계. 편도 4차로일 때 1차로는 추월로, 2차로는 승용 및 중·소형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 특수건설기계이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으로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이며 벌점이 10점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해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경사 이 순 구

2015-07-09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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