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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소음 관리, 선택 아닌 필수
icon 유남규
icon 2015-07-11 23:03:32  |   icon 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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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ynk_kr@hanmail.net

010-3111-0957

국민을 위한 소음 관리,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을 위한 소음 관리, 선택 아닌 필수

현재 우리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아 무수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아 묻지마 범죄, 분노 조절 범죄 등이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큰 범죄로 연결되는데,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그 정도를 초과하여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짜증을 유발하여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 보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기초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차를 운영하여 철저하게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소음 기준인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거지역과 같은 곳은 주간 65㏈과 야간 60㏈,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을 넘을 경우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경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일시 보관조치나 중지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에 법을 어기는 과격 시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치 이내의 집회 소음 일지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악성 소음은 주변 시민들에게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을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세우고자하는 뜻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과정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다. 개인이나 단체의 뜻을 알리기 위해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하여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슈화시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보다는 적정 소음 내에서 단체나 개인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집회, 시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하길 바란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2015-07-11 2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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