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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위의 폭력'보복운전 꼼짝마'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신고가능
icon 김용국
icon 2015-07-16 11:41:43  |   icon 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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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김용국

wangeye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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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위의 폭력\'보복운전 꼼짝마\'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신고가능

도로위의 폭력 “보복운전 꼼짝마” 스마트 폰 앱으로 실시간 신고 가능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다.
운전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 급하게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거나 골목길 추격전까지 하는 등의 보복운전이 행해지고 있다. 보복운전의 위험성은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보복운전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 10.부터 1개월 간(7. 10. ~ 8. 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 을 운영하고 있다.
 
7~8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중한범죄 임을 감안하여, 일반형사범 보다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보복범죄 피해자를 위해 손쉽게 신고 할수 있도록 112신고 이외에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고 할수 있도록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성화 하는 등 신고경로를 다변화 하였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을 다운받아 휴대폰에 설치하면 된다.
위 앱을 통하면 보복운전자 발견시 누구나 손쉽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릴수 있고, 실시간으로 신고 할수 있게 되었다.
 
보복운전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운전자 모두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가장 필요할 때이다.

완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용국

2015-07-16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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