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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성범죄 집중단속으로 근절한다
icon 유남규
icon 2015-07-22 07:09:01  |   icon 조회: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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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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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111-0957

해수욕장 성범죄 집중단속으로 근절한다

해수욕장 성범죄 집중단속으로 근절한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주말마다 인파로 붐비기 시작했다.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노출이 많은 해수욕장에서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번달 초에는 부모님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이모(17)군이 백사장에 설치된 피서객 전용 파라솔에 숨어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의 가슴 부위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 조치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천·해운대·강릉 등 전국 3개 지역의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계도 활동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해수욕장 주변 업소(스포츠마사지·남성휴게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지원을 한다.

지난 2012년부터 여름 휴가철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관련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2012년에는 해운대에서 성추행사범 12명을 검거해 5명이 구속됐고, 카메라 촬영을 한 6명도 잡아냈다. 을왕리에서도 성추행사범 2명을 검거했다. 2013년 역시 해운대와 광안리에서 카메라 촬영을 한 20명을 검거해 1명이 구속됐고, 보령과 대천에서도 1명이 검거됐다. 또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기에 해수욕장에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집중 단속도 단속이지만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내려 받으면 해수욕장, 수영장,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자신이 위치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앱을 통해 자신의 주위에 성범죄자를 확인하여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앱의 기능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2015-07-22 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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