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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복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icon 전민식
icon 2015-07-28 07:11:41  |   icon 조회: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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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전민식

redmoonhohe@hanmail.net

010-8642-8614

(독자투고) 보복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요즘 들어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보복운전’이다. 계속되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돼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만약 한 차례만 위협했다면 보복운전 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차에서 내려 항의하거나 욕설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면 고의적 보복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섯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가 보복운전의 유형인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보복운전을 한다면, 자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폭행, 협박, 재물손괴, 상해), 동법률 제3조 1항(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재물손괴·상해)에 의거 폭행, 협박, 재물손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복운전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거나 전조등을 키고 사과를 한다. 계속 보복운전이 이어진다면 속도를 줄이고 하위차선으로 진행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비상등을 켜 주변에 알린 후 갓길에 정차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보복행위로 위협을 느꼈다면 맞대응 절대 하지 말고 112신고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운전대를 잡을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배려하며 양보운전을 한다면, 도로 위 위협적인 보복운전이 사라지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민식

2015-07-28 0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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