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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는다
icon 채상우
icon 2015-07-30 13:42:54  |   icon 조회: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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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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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는다

사실혼관계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는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만한다. 요근례 젊은 부부는 안 살아봐서 확신없고 구속받기 싫어 혼인신고를 미루고, 중장년 부부는 초혼의 실패 경험과 재산문제등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싫어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2조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년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폭력행위의 상대방은 배우자가 72.8%, 사실혼관계인 동거인이 14.6%로 집계되었다. 단순 동거관계를 넘어 당사자가 혼인의사로 생활하고 있고 혼인관계에 대한 외형적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관계로 인정되고 당사자간 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게 된다.

군산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채상우 경위

2015-07-30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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