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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숙한 이륜차 교통문화 정착되어야
icon 장성진
icon 2015-08-04 09:32:29  |   icon 조회: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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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싸이카순찰대

장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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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숙한 이륜차 교통문화 정착되어야

[독자투고] 성숙한 이륜차 교통문화 정착되어야


인도 위에서의 이륜차(오토바이) 주행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써, 위반시 벌점 10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6506건을 단속을 했지만, 이륜차 교통질서 문화가 제대로 정착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지금도 거리를 보면 이륜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다거나,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를 통행하는 것을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이는 대부분 퀵서비스 및 배달 운전자들로 생계유지형 운전자들이다. 음식 및 중요한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한국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일까? 늦게 배달하게 되면 배달원을 채근하고, 업체에서는 배달시간을 정해놓은 이른바 ‘초치기배달제’를 운영하는 탓일까? 이런 상황에서 분초를 다퉈야만하는 이륜차 운전자에게 있어 목숨을 건 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이러한 생계유지형 운전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여러 시민들은 여전히 동정어린 시선을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인도와 차로를 오가면서 보행자와 진행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운전행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한다. 생계유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폭력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달부터 10월 까지 이륜차 특별단속을 또 다시 벌인다. 해 마다 반복해서 특별단속을 하지만 지난 봄에 이어 또 다시 3개월간 특별단속을 계획하는 것을 보면 경찰이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을 얼마나 원하는 지를 엿볼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기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배달원 안전교육 강화 및 배달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 미이수시 업주에게 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배달원들의 건전한 이륜차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레 하게 된다.


교통싸이카순찰대 경사 장성진

2015-08-04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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