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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소음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icon 유남규
icon 2015-08-10 22:17:37  |   icon 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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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ynk_kr@hanmail.net

010-3111-0957

집회 시위 소음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집회 시위 소음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최근 집회시위현장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스피커를 경찰이 일시보관조치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사법처리하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혹자는 너무 가혹한 법집행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범죄, 스트레스, 질병 등을 보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소음관리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웃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며 지속적인 소음의 크기가 60dB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0dB이 되면 청력장애가 야되며 100dB이면 작업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본인들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소음관리가 되지 않는 대규모 집회 시회로 인해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스피커,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대규모 집회 시위에서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차를 운영하여 철저하게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소음 기준인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거지역과 같은 곳은 주간 65㏈과 야간 60㏈,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을 넘을 경우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중지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일시 보관조치나 중지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에 법을 어기는 과격 집회 시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음 관리가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회, 시위가 ‘집회, 시위의 뜻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중지 또는 일시 보관조치는 집회, 시위를 강제 억압하거나 불법 행위라고 주장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유일 뿐이다.
우리 사회도 집회 시위 주관자나 참가자들이 스스로 소음관리를 하여 방송용 차량이나 스피커, 확성기등 에서 나오는 소음이 외부로 퍼지지 않고 집회현장에 있던 집회·시위 참가자만 들리게 하고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송장비를 사용하여 주변 시민들의 피해없이 집회 주최자의 주장를 알리는 집회 시위가 언젠가는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2015-08-10 2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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