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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휴가철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
icon 한승현
icon 2015-08-11 20:43:11  |   icon 조회: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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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han1000su@naver.com

010-6608-2843

[독자투고] 휴가철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

휴가철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

휴가철 많은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이나 놀이동산에서 자주 듣는 안내방송이 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노란색 티셔츠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5세 남자아이를 보호중에 있으니, 보호자는 관리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축제나 백화점등 다수의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도 예외없이 안내방송을 듣는다.
아이는 낯선 곳에 혼자 떨어져 있어 무서워 울고, 부모도 애타게 아이를 찾지만 쉽사리 찾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모습도 보게 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미아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마련하여 실종아동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수 있게 하였다.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만 14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또한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 질환자중 보호자가 원한다면 그 대상이 확대 된다.

실종아동의 대부분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충격과 두려움에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여, 아이의 인적사항 및 부모와의 연락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사전등록제를 가입하였다면 실종아동의 사진과 지문을 실종아동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넣어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연락을 최단 시간에 취할 수 있다.
사진, 지문 사전등록제 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니 휴가를 떠나기 전 미리 신청 하였으면 한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한승현

2015-08-11 2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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