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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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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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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107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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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53-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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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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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도에 충북 청주시에서 세림이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나 모든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7월 29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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