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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광복 70주년 8.15 오토바이 폭주행위 근절해야
icon 이충현
icon 2015-08-12 09:09:03  |   icon 조회: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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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기고] 광복 70주년 8.15 오토바이 폭주행위 근절해야

[독자기고] 광복 70주년 8.15 오토바이 폭주행위 근절해야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해마다 8.15 전날 밤이면 어김없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나타나 새벽녘까지 한바탕 기승을 부린다. 이들 폭주족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로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후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아찔한 곡예운전을 일삼는다. 이들의 폭주행위는 불법유턴 및 신호와 차선은 무시한 채 주위의 차량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며 환호성을 지른다.

이를 반영하듯 폭주족들의 폭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최근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뒷자리에 같이 편승한 동승자에 까지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사전예방 활동 등의 결과로 이들의 폭주행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8.15 광복 70주년 역시도 경찰에서는 폭주족들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위해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8.15 광복 70주년 맞이하여 경찰은 폭주족들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기간을 가지는 한편 8.15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폭주족들의 집결지 현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을 통한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 사후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부디 광복70년 맞이해이번 8.15은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또한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충현/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08-12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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