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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의미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icon 김용국
icon 2015-08-18 08:24:21  |   icon 조회: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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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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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의미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의미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호표지판이 함께 걸려 있는 곳을 자주 볼수 있다. 이는 경찰에서 전국 400여개 교차로에서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제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차량대기 시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어 앞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의 직진 녹색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던 ‘비보호 좌회전’ 제도와 달리,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지 않을 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되어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는 잘 알고 있으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는 홍보 부족으로 일부 운전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교차로 표지판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인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시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말 그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적색신호시에는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 되고, 녹색직진 신호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좌회전을 하면 된다.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했던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완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용국

2015-08-18 0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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