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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관련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 주의해야
북한발 위기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허위사실 메시지는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통신 매체 수단의 발달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 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불안심리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 모(23)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초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무고한 대한민국 군인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정부의 자작극이다’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와 퍼나르기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공포를 확산시키는 엄중한 범죄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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