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icon 유은주
icon 2015-09-05 12:32:44  |   icon 조회: 1049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 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 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인류문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재기되어온 문제이기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를 당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어른으로서 아동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는 단정이다.

아동학대는 최근에 새로이 발견된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외면 당해왔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 또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장기간 공개되지 못하고 묻혀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학대로 심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다. 해당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하고 사회의 음지로 몰리어 낙오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가정. 사회. 국가에서 솔선하여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09-05 12:32:44
180.92.249.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