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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비보호좌회전’ 바로 알자
icon 전민식
icon 2015-09-07 22:41:15  |   icon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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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전민식

redmoonhoh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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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비보호좌회전’ 바로 알자

운전자들은 운전 중 신호등 앞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를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 중 비보호좌회전 신호 앞에서 우물쭈물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보호좌회전 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이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어떤 좌회전 차량들은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잘 몰라 주행(녹색)신호에서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데도 계속 정차해 있기도 한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은 정지(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 교통신호의 정확한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는 주행(녹색)신호에서만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이 가능하며, 정지(적색)신호에서는 절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비보호좌회전은 교통사고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 구역이기도 하다. 주행(녹색)신호 중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과실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정지(적색) 신호 중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며,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비보호좌회전에 대해서 알아두고, 비호호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며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민식

2015-09-07 2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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