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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범죄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 못하게 해야
icon 유은주
icon 2015-09-12 17:16:00  |   icon 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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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성범죄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 못하게 해야

[독자투고] 성범죄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 못하게 해야

최근에 초등학교 교내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부근에서 부쩍 성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70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반경 1㎞ 내에 무려 352명이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참 기막히고 황당한 일이다.70%가 넘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부근에 살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일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거주지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할 것이다. 또한 범행대상을 접촉하기 쉬운 직업을 고른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아동 성폭행 범에게 가차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아동 성범 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으로 높였다고 한다. 물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한다.

그 반면 우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처벌이 미약해서가 아닐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09-12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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