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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icon 김윤아
icon 2015-09-16 08:55:22  |   icon 조회: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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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안전한 먹거리,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어묵부터 야식으로 시켜 먹는 배달음식까지 불량식품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면서 방송 매체에 '먹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온통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여잇다. 그래서인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예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먹거리로 장난을 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어차피 내가 먹을 음식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갖는 건지 식품 제조에 있어 지켜야 할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는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한다.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정읍경찰은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시기를 노려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불량식품 감시단 3기 발대식을 갖고 관내 시장에서 자정유도를 위한 계도 및 홍보를 하며 먹거리 청정지역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먹거리에 신경을 쓰고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 신고방법은 112(경찰청),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그리고 모바일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가능하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윤아

2015-09-16 0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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