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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통사고 뺑소니는 패가망신 지름길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교통사고를 보셨거나, 뺑소니 범을 알고 계신 분은 후사하겠습니다”라는 빨간색의 현수막을 운전 중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사고로 사람이나 차 등을 충격, 사상케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일명 뺑소니 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조치 할 경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단란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이 크다. 또한 처벌 또한 일반교통사고와는 달리 가중처벌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즉시 내려 사상자를 확인, 구호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신의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현장을 이탈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후 검거되면 반드시 구속돼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공적은 물거품이 되며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러기에 뺑소니 현장을 목격했거나 뺑소니 범을 알고 계신 분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인적이 없는 골목길, 어두운 도로일지라도, 사고현장에는 유류물 증거가 나타나며,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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