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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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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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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ee4372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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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45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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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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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반면 주최자, 참가자에게도 막중한 책임감 또한 주어져 있다. 바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다. 그 행복추구권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주범은 소음피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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