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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icon 이중호
icon 2015-09-21 10:37:46  |   icon 조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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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이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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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반면 주최자, 참가자에게도 막중한 책임감 또한 주어져 있다. 바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다. 그 행복추구권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주범은 소음피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규제이다.
경찰청에서는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에는 주간 65데시벨 이하로,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로 적용되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 65데시벨 이하로 소음규제를 강화 하였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소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게 되었다.
전북에서 올 상반기에도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있었으며 소음으로 인한 확성기 등 일시보관 사례도 있었고, 지난해 초까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가 장시간 ‘장송곡 시위’를 벌여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속출하여 검찰은 지속적인 소음 시위를 벌인 이들을 처음으로 상해 혐의로 처벌하기도 했다.
소음기준 강화 계기로 대부분의 집회가 과거보다 평온한 가운데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방송차를 앞세우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소음과 차량정체로 인한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무쪼록 소음기준 강화로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중호

2015-09-21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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