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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체증의 주범 교차로 꼬리 물기 그만!
icon 유은주
icon 2015-09-29 10:07:54  |   icon 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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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교통체증의 주범 교차로 꼬리 물기 그만!

[독자투고] 교통체증의 주범 교차로 꼬리 물기 그만!

교차로 꼬리 물기는 끼어들기, 불법 주정차와 더불어 3대 얌체 운전이라고도 한다. 특히 출근 및 퇴근길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힌다. 꼬리 물기란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가 정체인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 중간에 서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선들의 차량들 역시 교차로가 꼬여 움직이지 못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킨다.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려다 차량들이 뒤엉키는 바람에 양심적인 운전자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억지로 신호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차량 정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승용차 기준)에 따르면 녹색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해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 경우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적색(황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 시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서 정차한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꼬리 물기는 다른 진행 방향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모든 운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09-29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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