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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 없애야 한다
icon 최병엽
icon 2015-10-02 10:13:43  |   icon 조회: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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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최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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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66-8568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 없애야 한다

(독자투고)
흔히 112신고하면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사건을 떠올리기 쉬우나 주취자가 도로위에서 잠을 자거나 업주와의 술값 시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의 주취자 처리 신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취자도 엄연한 국민이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보호하려고 지구대로 데려오면 오히려 난동이나 행패 부리기가 다반사이고, 정도가 심한 주취자들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적인 언사, 폭행, 침 뱉기 등으로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업무환경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보다 긴급한 사건 신고에 즉시 대응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진정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현재 경찰청은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경찰조직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일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관공서주취소란’은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과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과 난동 행위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 서로를 존중하고 술에 취해 한 행동은 반드시 책임지는 시민의식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 최병엽

2015-10-02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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