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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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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10-07 14:17:15  |   icon 조회: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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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독자투고

terran89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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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해야

(독자투고)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해야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는 매 년 전북에서만 수백 건에 이른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부분 2종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고등학생이나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이 들게 된다. 
  이들은 신속한 배달을 요구하는 주문자 및 업주에 의해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을 하고있어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8월 1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2차 이륜차 특별 단속('15. 8. 1. ~ 10. 30.)을 실시한다.
  경찰이 2014년 3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4개월간 이륜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북권 내에서 2,506건이 단속되었고, 31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5년는 3월 1일 부터 같은 6월 30일 까지 1차 이륜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북권 내에서 6,506건이 단속되었고, 28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고, 94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속적인 이륜차 특별단속을 통하여 전년 대비 사고 건수 및 사고로인한 중상자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번 2차 이륜차 특별 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및 보호장구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이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층임을 감안하여 전북경찰청은 오토바이 배달원 및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년을 살리는 이륜차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배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 관련 홍보활동과 배달원의 범칙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배달원을 고용하는 업주에게도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습 위반 업체 업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버달 종업원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에 힘써줘야 한다.
 물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덥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등 범칙행위를 일삼는 것도 문제음식이 늦게 오더라도 이해해주는 
 이륜차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달이 좀 늦더라도 시민들은 이를 이해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서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terran8987@naver.com

2015-10-07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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