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서로의 책임을 알아야할때
icon 유남규
icon 2015-10-18 21:34:14  |   icon 조회: 992
첨부파일 : -

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ynk_kr@hanmail.net

010-3111-0957

오토바이 교통사고, 서로의 책임을 알아야할때

오토바이 교통사고, 서로의 책임을 알아야할때

얼마 전 TV에서 오토바이(이륜차) 배달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본 적이 있다. 업주들의 신속배달을 위한 닦달과 적은 시급 등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서 돈을 벌려고 신호위반과 인도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 시청자가 아닌 단속을 해야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다.
신호를 지키거나 도로 주행,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 등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지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는 매 년 전북에서만 수백 건에 이른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부분 2종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고등학생이나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 청년들은 신속한 배달과 업주에 의해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을 하고있어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 대대적인 단속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있다. 바로 배달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기다림과 배달 건수로 임금을 책정하는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업주들의 배달원들을 독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 분위기는 뭐든지 신속 정확이다. 주문자는 ‘갑’이 되어 미리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문하여 스탑워치를 들고 재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배달원들과 업주들을 독촉하게 만들고 각종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이어 진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러 배달을 신속하게하는 음식점이 인정받기 때문에 업주들도 덩달아 배달원들을 독촉하고 신호 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배달원들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이에 배달원을 고용하는 업주에게도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습 위반 업체 업주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배달 종업원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주도 직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에 힘써줘야 한다. 이런 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달이 좀 늦더라도 시민들은 이를 이해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서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2015-10-18 21:34:14
125.182.36.7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