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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위신고로 위급하고 진실한 골든타임
국민과 가족에게 피해주는 112허위신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형사·교통 또는 생활 속에서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누구나 112신고를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112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경찰은 관할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에 밤낮없이 대응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112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작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 즉시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접수 시 담당지역에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허위신고다. 2015년 한 달 평균 53,000여건 112신고 사건 중 허위·오인신고는 926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 가운데 택시 승객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 현장출동, 그 승객은 택시비 및 차량내부에 음식물을 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및 택시 기사에게 불만 섞인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집으로 귀가 도중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발생하여 갇혀 있다고 112 · 119신고 하여 거짓신고로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넘어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경찰은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허위·장난신고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급하고 진실한 신고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세금이 줄줄 새게 된다.
허위(거짓)신고의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경찰도 허위신고는 강력 처벌로 대응해야 하지만, 꾸준한 홍보를 통해 허위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다른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내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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