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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운전면허 적성검사 소홀, 무면허 운전 초래)
icon 장인천
icon 2015-11-24 00:03:44  |   icon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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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jic2023@hanmail.net

010-4260-2023

독자투고(운전면허 적성검사 소홀, 무면허 운전 초래)

운전면허 적성검사 소홀, 무면허 운전 초래



최근 교통홍보·계도근무를 하던 중 단순 안전띠 미착용 위반이 순식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바뀌어 운전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운전자는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되어 졸지에 무면허 운전이 된 것이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3만원 이하,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6만5000여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몇몇 운전자들은 적성검사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최대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적성검사기간이 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지갑 속에 넣어둔 채 확인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사소한 관심부족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운전자 입장에서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면 안내통지를 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을 하곤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면허를 취득한 만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제때에 적성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

2015-11-24 0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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