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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민간조사업’ 도입으로 연말연시 치안공백 최소화해야
icon 이충현
icon 2015-12-07 21:46:26  |   icon 조회: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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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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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민간조사업’ 도입으로 연말연시 치안공백 최소화해야

[독자투고]‘민간조사업’ 도입으로 연말연시 치안공백 최소화해야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 국가 중 민간조사업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을 우리나라만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강력범죄와 민생치안 범죄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안전욕구는 더욱 급상승하였다. 현 정부가 ‘국민 행복시대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경찰에 대한 인력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이 확보되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체감안전과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탐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디에서나 탐정사무소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민간조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에는 민간조사기관이 5,6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관련 법안조차 없어 민간조사기관의 조사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치안인력 부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지난 3월 18일 정부는 ‘新직업 육성계획’에서 민간조사업 도입 방침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경찰에서는 4월 2일 손해보험협회, 실종가족단체 및 관련 교수들과 「민간조사 입법추진 자문위원회」를 개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바 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에 대한 범죄예방 및 수사부진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범죄예방과 수사는 분명 경찰 고유의 임무이지만 매년 경찰민원이 10%씩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처해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급증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 도입과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부족한 치안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안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지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12-07 2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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